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이슈,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위에서 나는 쿵쿵거리는 발소리, 아이들의 뛰는 소리, 가구 끄는 소리…
처음엔 ‘참을 수 있는 생활소음’이라 여겼다가, 어느 순간 수면장애, 분노, 감정소모로 이어지며
결국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로, 층간소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어떤 기준으로 ‘소음’이 민사적 손해배상 대상이 되고, 어떤 경우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한지, 실제 사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고소할 수 있을까?
생활소음과 형사책임의 경계
1. 생활소음 vs 불법소음 – 소음의 법적 경계는 어디일까?
우선, 층간소음이라 해서 모두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법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리(생활소음)와, 고의적·지속적·악의적으로 발생시키는 불법적 소음을 구분합니다.
▷ 생활소음
- 아이가 뛰는 소리
- 가구 끄는 소리
-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 보통 ‘민원’으로 접수되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님
▷ 불법소음(고의성 포함)
- 야간에 고의로 망치질
- 일부러 발로 쿵쿵 밟으며 이동
- 음향기기로 큰 음악 틀기
→ 악의성, 반복성, 정신적 피해가 입증되면 형사처벌 가능
즉, 소리의 크기뿐 아니라 소음 발생자의 의도와 상황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도 단순히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는 처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소리의 지속성, 피해자의 고통, 경고 이후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중요한 포인트
- 층간소음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 건 매우 제한적임
- 대부분은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가 현실적인 대응 방식
2. 민사 vs 형사 – 어떤 경우에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
▷ 민사소송: 피해보상 목적
“층간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또는 치료비 등 실손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아래 요소들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① 층간소음 일지 기록
② 녹음파일 또는 측정자료(데시벨 수치 등)
③ 관리사무소 민원 내역, 중재 요청 내용 등
④ 정신과 진단서, 불면증 진단서 등 피해 증빙
민사에서는 '반복성'과 '피해 지속성'이 주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실제로 소송에서 일부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수십만 원~수백만 원 수준의 배상 판결이 일반적입니다.
▷ 형사고소: 처벌 목적
형사로 넘어가면 적용 가능한 법률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죄) – 진동 등으로 사적 공간 침해 시
- 경범죄처벌법 제3조(고성방가) – 공공장소 소란 시
- 폭행죄 – 반복적 진동·소음으로 정신적 타격 인정 시
하지만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명백한 고의와 반복,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 중재 시도 후 무대응 등의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수사기관도 적극 대응합니다.
▶ 실제 인정된 형사 사례
- 새벽 시간 반복적인 고의 발 구르기
- 층간소음을 고의로 발생시키며 피해자에게 욕설 반복
- 수년간 관리자 중재를 무시한 채 악의적으로 소음을 유발한 경우
3.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실무적 대응 전략과 유의사항
층간소음 문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지만, 법적으로 풀기 위해선 차분한 기록과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① 감정은 정리하고, 기록은 남기기
- 소음이 발생한 시간, 지속시간, 종류를 날짜별로 기록
- 녹음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데시벨 측정자료 저장
- 관리사무소 민원 접수 내역 캡처
→ 이런 기록들이 소송 시 피해 입증의 핵심이 됩니다.
② 중재기구 활용하기
-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측정기기 대여 및 방문 측정 가능
- 지자체 환경과 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가능
→ 법적 대응 전, 이들 기관을 통한 조정 과정이 중요한 ‘선행 단계’가 됩니다.
③ 고의성과 반복성을 판단하기
상대가 민원 이후에도 태도를 바꾸지 않거나, 오히려 괴롭히는 경우
→ 이때는 형사고소를 염두에 두고, 증거 수집을 집중적으로 진행
소음보다 무서운 건 대화 단절입니다
층간소음은 단지 ‘소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생활 방식의 차이’, ‘공간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이웃 간의 존중 부재가 숨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이웃이 소리에 민감할 필요는 없고, 모든 소음을 다 참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대화와 배려의 여지가 남아 있을 때 그것을 먼저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모든 시도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악의적으로 소음을 유발하거나 법적 선을 넘는다면,
그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정당한 절차와 권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갈등일지 몰라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태도와 절차적 대응은 분명 문제를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