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은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중고거래를 쉽게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팔고,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제품을 사는 ‘가치 소비’는 어느새 일상이 되었죠.
그런데 간단해 보이는 이 거래에도 예상치 못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물건이 설명과 달라요”, “연락이 끊겼어요”, “환불해달라는데 안 해줘요” 등등,
환불 거절, 물품 미배송, 거래 파기 등으로 인한 갈등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고거래 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① 환불 거절은 법적으로 가능한지,
② 사기죄가 성립하는 조건은 무엇인지,
③ 피해자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와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거래 취소하고 싶어요
중고거래 사기와 환불 거절의 법적 기준
1. “개인 간 거래인데 환불 안 해줘도 되지 않나요?” – 환불 거절의 법적 기준
대부분의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입니다.
쇼핑몰처럼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환불·교환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환불을 거절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거래 전에 허위로 설명했거나,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었다면 민사상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정상 작동합니다”라고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전원이 켜지지 않는 전자제품을 보냈다면?
→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라 환불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파손, 흠집, 누락 부품이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 ‘중대한 정보 은폐’로 간주돼 거래 취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래와 같은 경우는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설명이 명확했고,
구매자가 직접 확인 후 수령했거나,
구매자가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요청한 경우
“사전 고지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었느냐”가 환불 가능성의 핵심 기준입니다.
사진을 꼼꼼히 올렸고, 설명이 정확했다면 판매자 책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돈만 받고 연락이 끊겼어요” – 중고거래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조건
많은 사람들이 중고거래에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말하며,
'고의적인 속임수'와 '재산 피해'가 함께 있어야 성립됩니다.
▷ 사기죄가 성립하는 대표 사례:
- 판매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품을 올려 입금만 받고 연락 두절
- 명백히 가품(짝퉁)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
- 다수의 피해자에게 같은 수법으로 반복 거래
→ 위와 같은 경우는 고의성 + 반복성이 입증되기 때문에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
- 물건이 생각보다 상태가 안 좋지만, 사진과 설명은 있었던 경우
- 연락이 지연되거나, 택배 배송이 늦는 단순 분쟁
- 거래 과정에서 단순 오해 또는 실수가 있었던 경우
▷ 단순히 “마음에 안 들어요”, “중고인데 상태가 나빠요”는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 분쟁입니다.
형사 사건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명백한 속임수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3.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죠?” – 중고거래 분쟁 대응 전략
① 먼저 거래 증거를 확보하세요
- 거래 내역 (카카오톡, 문자, 채팅창 등)
- 입금 내역 (계좌 송금 기록)
- 제품 사진 (도착 후 실물 상태와 차이 비교)
→ 이 모든 것이 분쟁 시 ‘의도적 기망’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② 플랫폼 내 신고 기능을 활용하세요
- 당근마켓: 신고 → 계정 정지 및 제재 가능
- 중고나라/번개장터: 고객센터 통한 신고 및 이용 제한 조치 가능
→ 플랫폼은 사법권은 없지만, 판매자 접근 차단, 경고 조치 등을 통해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③ 피해금액이 크다면 민사 또는 형사 절차를 검토하세요
▷ 민사소송(소액사건):
- 1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소송 가능. 간단한 절차로 판결 가능
- 법원 웹사이트 또는 민원센터에서 직접 신청 가능
▷ 형사고소(사기죄):
- 반복 피해자 존재, 명백한 기망이 있을 경우 고소장 접수
→ 가까운 경찰서 방문 또는 온라인 진정 가능
실제 고소 전에 문자/톡 등을 통해 마지막으로 정중한 환불 요청을 하는 것이
사후 법적 대응 시 ‘협상 노력’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 간 거래에도 책임이 있다
“중고거래는 원래 감수해야 하는 거잖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신뢰를 전제로 한 개인 간 거래도 법적으로 책임이 따릅니다.
판매자는 정직하게 제품 상태를 고지할 의무가 있고,
구매자는 단순 불만으로 환불을 요구하기보다는 합리적인 기준 안에서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거래 전 ‘기대하지 말 것과 확인해야 할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다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증거와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소비자의 태도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