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분들 정말 많죠.
브이로그, 리뷰, 강의, 게임, 단편 영상까지 콘텐츠가 다양해지는 만큼, 배경음악 선택도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음악을 넣으려 하면 이런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이 음악 써도 되는 걸까?”
“내가 저작권 침해로 신고당할 일은 없겠지?”
의외로 많은 유튜버들이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유튜브에 음악을 사용할 때 꼭 알아야 할 저작권의 기본 원칙과
문제없이 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피해야 할 대표적인 실수들을 정리해드릴게요.

1. 음악에도 ‘두 종류의 저작권’이 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음악에는 두 가지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작사·작곡’에 대한 권리, 다른 하나는 ‘실제 음원(녹음된 음악)’에 대한 권리입니다.
| 구분 | 설명 | 대표 권리자 |
| 저작권 | 음악을 만든 사람의 권리 (작곡가, 작사가) | 작곡가, 작사가 |
| 저작인접권 | 음악을 연주하고 녹음한 사람의 권리 | 가수, 연주자, 음반사 등 |
즉, 어떤 노래를 유튜브 영상에 넣으려면
작곡가에게도 허락을 받고, 해당 음반을 제작한 회사(또는 가수)에게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권리 중 하나라도 허가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살펴보면:
방탄소년단의 ‘Dynamite’를 영상에 넣고 싶다면,
작곡가의 허락
하이브(또는 음반사의) 음원 사용 허락
둘 다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2. 이런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유튜버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인터넷에 있는 음악은 그냥 써도 되는 줄 아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실제로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① TV, 드라마, 영화 BGM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예능이나 드라마에 삽입된 음악은 거의 100%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예: 슬램덩크 영화 OST, 넷플릭스 드라마 배경음악 등
② 유명 가수의 노래를 영상에 삽입하는 경우
“30초만 썼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착각은 금물입니다.
길이와 무관하게 ‘무단 사용’은 침해에 해당합니다.
③ 음원 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을 영상에 사용하는 경우
멜론, 지니, 애플뮤직 등에서 ‘내가 돈 주고 산 음악’이라도,
영상 콘텐츠에 삽입할 권리(공연권, 전송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듣는 용도는 OK, 콘텐츠 제작용은 X
④ 해외 무료 음악 사이트에서 받았지만 출처 미기재
‘로열티 프리’ 음악이라도, 저작자 표시 또는 라이선스 범위 준수는 필수입니다.
→ 명시된 조건을 어기면 침해가 될 수 있어요.
3. 저작권 걱정 없는 음악 사용법 4가지
그렇다면 유튜브에서 안심하고 음악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①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이용하기 (무료 + 안전)
유튜브에서 직접 제공하는 무료 음원 라이브러리입니다.
상업적 이용 가능하며,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링크: https://studio.youtube.com → [오디오 보관함]
검색 필터도 다양하고, 분위기나 장르별로도 골라 쓸 수 있어요.
※ 일부 음원은 ‘저작자 표시’가 필요하니 꼭 사용 조건 확인하세요.
② 로열티 프리 음원 사이트 이용
무료 or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음원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이트가 있어요.
| 사이트 | 설명 |
| Artlist | 연간 구독 방식, 고퀄리티 음원 다수 보유 |
| Epidemic Sound | 유튜브 친화적 라이선스, 무료 체험 가능 |
| Bensound | 무료+유료 혼합, 출처 표시 조건 있음 |
| Free Music Archive | 다양한 장르 제공, 일부 곡은 상업적 이용 가능 |
※ 항상 ‘License’ 탭 확인하고, 상업적 이용 허용 여부 체크해야 합니다.
③ 직접 제작한 음악 사용
음악을 직접 작곡하거나, 지인에게 위임을 받아 제작하면 별도 허락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 단, 제3자에게 위임받은 경우엔 ‘사용 동의서’ 형태로 문서화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저작권자에게 직접 사용 허락 받기
가장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이메일, SNS, 음악 퍼블리셔를 통해 문의 후
문서 또는 메일로 사용 허락을 받아두는 것이 법적으로 가장 확실합니다.
알고 쓰면 걱정 없다
유튜브를 하다 보면 음악 하나에도 신경 쓸 게 참 많죠.
하지만 기본적인 저작권 구조와 안전한 사용법만 알고 있어도
불필요한 신고나 수익 정지 같은 문제는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무심코 넣은 배경음악 하나가
‘경고 누적 → 채널 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음악은 창작자와 사용자 모두가 즐겁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까요.